[시선뉴스]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암환자 건보적용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의심시 시 시행되는 초음파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도 건보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급여 확대 시행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연간 123만 명의 환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암환자에대한 건강보험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출처/KBS)

우선 9월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이 의심되는 환자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복부초음파의 경우 최대 21만 원이었던 환자 부담이 1만 4000원~ 4만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동안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두경부암 등에서만 건강보험 적용됐던 양성자 치료도 9월부터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로 소아 등 암환자 390~780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1800만~3100만 원에서 100만~150만 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건보적용으로 연간 1034억~1852억 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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