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0월부터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써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면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모자 착용 등 안면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장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자동 확인을 통해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 10월부터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써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면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출처/위키백과)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 사기를 다섯 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로 종합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중 하나가 선글라스나 마스크 착용으로 안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ATM 거래 제한"이라고 했다.

이 제도는 10월, 늦어도 11월쯤 자동화기기에 안면인식 기능이 장착한 금융사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성형수술 환자나 안면기형 환자 등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다음 달 2일부터는 '30분 지연 인출제도' 적용 기준이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조치인데 기준 금액을 낮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다.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쓰지 않은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제도와 해지 간소화 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제도도 올 4분기(10~12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하반기(2023억원)보다 22.6% 감소한 1564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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