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법무부가 광복 70주념을 기념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파인 사이트(www.efine.go.kr)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이파인은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면 교통범칙금·과태료의 편리한 납부, 최근 무인단속 내역조회 등 다양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법무부가 광복 70주념을 기념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파인 사이트(www.efine.go.kr)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출처/이파인 홈페이지 캡처)

이번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2013년 12월 23일 0시부터 올해 7월 12일 오후 12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해당 되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이 기간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되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 인피사고,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 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도 경찰서 방문없이 자택에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바로 발부가 가능하다. 2013년 8월부터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의 신청도 이파인 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기입한 다음 신청하면 즉시 가입이 완료된다.

한편 이 시스템에서 문자알림서비스신청을 이용해 내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무인카메라 단속 시 휴대폰 문자를 통해 단속 사실을 통지 받을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