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오후 1시께 충북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한 도로에서 대전 대덕경찰서 소속 A(50) 경위가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결과 A 경위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경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출처/경찰청)

경찰은 전날 A 경위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서 A 경위의 소재를 파악 중이었다. 수색작업을 벌인 결과 A 경위의 차량을 찾았으며, A 경위는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숨져 있었다.

차량 안에서는 A 경위가 가족에게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A4 2장 분량의 유서도 놓여있었다. 유서에는 경찰 지휘부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심사를 요청해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된 이날은 대전경찰청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대전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이날 A 경위의 불참 속에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A 경위가 심적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