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인턴] 요즘에는 국내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해외여행객은 1608만 명으로 2009년과 비교하여 5년 사이에 69.4% 급증했다. 지난 29일에는 메르스 종식과 더불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은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북적였다. 이번 휴가 해외로 떠날 사람들을 위해 해외로 떠나기 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비자와 여권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Ⅰ. 비자

■ 비자의 종류
-방문 목적: 관광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이민비자, 취업비자, ARRIVAL 비자, 문화공연 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체류 기간: 영주비자,임시비자
-사용횟수별: 단수비자,복수비자

■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아시아: 일본, 홍콩, 마카오(90일), 대만, 팔라우, 브루나이(30일), 베트남, 라오스(15일), 필리핀(21일)
-미주: 미국,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나마(90일), 가이아나, 온두라스, 우루과이, 파라과이(30일),
-유럽: 보스니아(30일), 키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안도라, 우크라이나, 조지아(90일)
-오세아니아: 괌(15일), 사모아(60일), 솔로몬제도 (1년내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나우루 (14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15일 이내), 모리셔스(16일), 통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이쉘(30일), 스와질란드(60일)

 

Ⅱ. 여권

■ 여권의 종류

-복수여권: 10년, 5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서 횟수에 제한없이 쓸 수 있는 여권
-단수여권: 1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서 1회 쓸 수 있는 여권
-거주여권: 다른 나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만드는 여권
-여권연장: 사진전자식 신여권은 여권 기간연장이 안 된다. 기존의 여권은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사용하고 이후 기간연장을 하면 신여권으로 기간연장이 된다.
-동반여권: 사진전자식 동반여권은 발급이 안 된다. 만 8세 미만의 어린이도 개별적으로 여권을 만들어야 하며 기존의 동반여권 소지자는 동반 분리가 가능하다.

■ 여권신청서류
공통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일반인: 병원 의무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 1통,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공무원: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병원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서류 1통
-군인: 추가서류

■ 여권 발급기관
- 신분증을 소지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