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8월 14일이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 공휴일로 지정 확정된다.

4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14일 모든 관공서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많은 혜택도 주어진다.

▲ 8월 14일이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 공휴일로 지정 확정된다.(출처/YTN)

약 4일간의 기간 동안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일반 차로의 경우에는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 기간동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

은행과 주식시장도 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주식시장도 그 날은 문을 닫는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시장 개장 여부는 거래소의 매매거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매매거래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에 자동으로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와 결제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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