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오늘(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청와대 측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오늘 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먼저 요청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오늘(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출처/YTN)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결정되면 곧바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최종적 결심을 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토의가 진행된 뒤에는 행정자치부 등에서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때 일어나는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1일 국무회의 때 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광복절인 토요일과 이어져 3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이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만 해당된다.

다만 공무원을 비롯한 관공서들이 쉬게 된다면 기업업무를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쉬는 경우가 많다. 만약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는 휴무에 들어가지만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동참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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