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한적한 도로, 속도를 내려고 하면 갑자기 나타나는 과속방지턱에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미처 못 보고 큰 충격을 받으면서 통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때론 과속방지턱 같이 그림만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 헷갈리게 하는데, 이렇듯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 과속방지턱은 왜 있는 것이며 어떻게 통과를 해야 차에 무리가 없을까?

과속방지턱은 일반 도로구간에서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설치물로 주로 주거환경이나 보행자들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며 도로의 포장과 다른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 과속방지턱과 표지판(출처/위키피디아)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기준으로는 차량 속도를 30km/h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 곳을 대상으로 하고 표준형은 원호형 좌우대칭으로 높이는 10cm, 길이 3.6m 로 규정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폭 6m 미만의 작은 길에는 길이 2.0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처럼 도로 등 민간 설치자가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시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길이 1.0m, 높이 7.5cm 범프(턱)를 사용하기도 한다. 색상은 빛에 반사되는 도료를 이용해 45~50cm 간격으로 노란색과 흰색을 교차로 칠한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하므로 최저제한속도가 있는 고속도로처럼 빠르게 달려야 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 할 수 있어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과속으로 인한 많은 배출 가스를 낮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취지로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을 어떻게 통과해야 안전하고 차량에 무리가 없을까?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요령은 다른 방법이 없다. 무조건 감속을 해야만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간혹 과속방지턱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면서 빨리 통과하겠다는 요령으로 한 쪽 바퀴들만 밟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차선을 벗어나는 행동이므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한 쪽으로만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추후 휠얼라이먼트가 어긋나거나 차체 뒤틀림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 과속 방지턱을 감속을 해서 통과해야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계산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I(충격량) : Impulse, F(충격력) : Force, t(시간) : Time 이라고 표기를 할 때 I=Ft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충격량=충격력*시간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충격량에서 충격을 받는 시간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충격력이 낮아지는 식을 갖는다.

쉽게 설명하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의 충격량이 예를 들어 10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충격력은 계속 낮아진다는 얘기다. 때문에 매우 감속해서 턱을 넘어가면 충격력 자체가 0으로 수렴할 것이고, 반대로 매우 짧은 시간에 턱을 넘어가면 충격력은 고스란히 차체와 서스펜션, 사람에게로 적용될 것이다.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에는 최대한으로 속도를 늦춰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시간을 길게 갖는 것이 차량에 충격을 덜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은 표지판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나 최근에는 네비게이션이 알려주기도 하고 운전 경험상 보행자들이 많거나 길이 좁은 경우 과속방지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미리 하여 일단 감속하여 운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속도를 내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과속방지턱. 하지만 과속방지턱은 아무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만큼 불편하더라도 불평갖지 말고 감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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