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최대 5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만큼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하는데, 스쿨존에서도 쌩쌩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표시판

스쿨존에서는 어떻게 통행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어떤 제제가 가해질까?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스쿨존은 학교 근처라면 모두 지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만약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학교 근처는 아이들의 통행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의 행동 패턴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쑥 나타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의 법적 제한 속도는 30Km/h 이다. 스쿨존을 통과 할 때는 완전히 저속으로 통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거리 없이 바로 설 수 있을 정도여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엑셀을 밟지 않았을 때 자동차가 스스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이용하여 통과하는 것도 좋다.

스쿨존에서는 절대 주차를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키가 작아 스쿨존에 주차했다가 출발 할 때 차의 앞이나 뒤에서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쿨존은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때문에 아무생각 없이 주차했다간 바로 견인되는 자신의 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했다가 가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신호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 하지만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야 하는 것은 비교적 잘 교육이 되어 있어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신호가 바뀔 것 같으면 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아이들이 많을 수 있는 스쿨존에서는 가급적 횡단보도가 있으면 잠깐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것이 안전하다.

스쿨존 내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위반, 신호 및 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을 하게 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여 스쿨존에서의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은 다음과 같다.

 

(표) 스쿨존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 

또한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반이나 사고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력한 스쿨존. 처벌도 무섭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 길을 지나고 있다는 마음으로 운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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