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행정자치부(행자부)가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내년부터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

▲ 행정자치부(행자부)가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내년부터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출처/PIXABAY)

일몰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불과 5개월여란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는 경차 세제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경차 취득세 면제 조치 연장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입법예고 계획 등이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승용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타격을 입게 된다.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차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 감소 폭은 15% 이상일 것이라는 게 자동차 업계의 추정이다.

또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경차 수량은 연간 18만대 이상이다. 국내에서 경차 수요가 줄면 업체들이 경차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을 줄여 수출차량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취득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다 판매 경차인 기아 모닝(1000㏄) 디럭스 모델은 소비자가격이 1115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구매 시 80만 원가량의 취득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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