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달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6년 ‘삼성X파일’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 측 인사를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독수독과 이론을 내세워 옹호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치권이나 특히 법률판단이 필요한 경우 ‘독수독과(毒樹毒果)’이론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이란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고문이나 불법도청 등 위법한 방법(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과실)에까지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독수독과이론은 1920년 미국의 실버톤사건의 판결(case of Silverthorne Lumber Co. v. United States)에서 확립되었습니다.

강요에 의해 살인범행을 자백 받고 그 자백에 따라 그가 살해한 시체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시체의 발견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거니다.

우리나라의 판례로 보면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독수독과의 예외의 경우는 첫째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의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희석한다는 겁니다. 둘째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입니다. 위법한 행위와 관계없이 합법적인 수단에 의할지라도 증거를 불가피하게 발견하였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셋째 독립된 오염원의 예외입니다. 위법한 압수, 수색과 관계없는 독립된 근거에 의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증거로 허용된다는 이론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워 보이는 독수독과. 예외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론의 본 의도가 희석되지 않도록 위법한 방법이나 행동으로 증거를 얻거나 자백을 받아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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