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제 대선 투표 당일인 19일 '12-19'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문재인 민주통합
당 대통령 후보 투표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 투표일인 19일 새벽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사례가 발생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지만 해당 후보 측에서 발송사실을 부인하는 등 행위 주체가 불분명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자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신번호는 선거일을 뜻하는 `1219'로 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 254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 안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는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되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한 개인이 문자를 발송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있는 만큼 조직적인 살포이며 괴문자의 출처가 어디인지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며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