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배출권거래제가 화제입니다. 지난 15일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 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 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하는데요. 기업들이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 탄소, 육불화황을 줄인 실적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CER: 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을 받게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기업들끼리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 제도를 말 하는데요. 오염 활동 혹은 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자율적 조정을 촉진하여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고안된 재산권제도의 하나입니다. 때문에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고 더 많이 할당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만약 할당량이 넘었는데, 배출권을 사지 못했다면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제도는 환경을 위한 제도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아파가는 지구를 살려보고자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많은 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제도라는 것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등에 비교할 때 규제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절대량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벤치마크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라며 할당방법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하는 배출권거래제. 알맞은 절대량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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