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근 충남 천안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 발생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토지주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70대 남성 A 씨가 토지주 행세를 하며 토지를 법인에 매도한 후 천안의 선영새마을금고 등에서 36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최근 충남 천안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출처/PIXABAY)

새마을금고 사기대출을 노린 사기꾼은 지난 5월 타인 명의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둔갑시킨 뒤 부동산투자 전문 B 재단에 서류상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단이 매입한 땅은 천안 신방동 일대 상업지구로 시가 90억 원에 달하며 새마을금고는 이를 근거로 33억 원을 대출해줬다. 목포의 한 새마을금고도 이 재단에 3억 원을 대출해주는 등 새마을금고가 전문사기단의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천안지역의 북천안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 5월 부정대출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기는 금고 지역본부 감사가 시작된 다음 날이다. 일부 고객들은 숨진 지점장이 최근 자신의 친지 혹은 친구 명의를 빌리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11억5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금고 지역본부 감사가 착수되자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지점장의 부정 대출 의혹으로 돈을 잃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는 적법한 대출이라며 원금 회수에 나서겠다고 맞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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