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각각 다르게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20일 처음 지급돼 화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존 수급자 131만 명과 신규 수급자 1만1000여 명 등 총 132만1000여 명이 20일 첫 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는 20일부터, 교육비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9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각각 다르게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20일 처음 지급된다.(출처/JTBC)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2309원) 이하, 의료비는 40%(168만9013원) 이하, 주거비는 43%(181만5689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1267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 구조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함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 급여액은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평균 4만9천 원 오르게 된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해 수급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돼 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취약계층을 두껍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운용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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