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가수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10일 오전 출소했습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 2년6개월 형량을 채웠습니다.

일반 재소자는 오전 5시부터 출소하지만 고영욱은 전자발찌 부착관계로 오전 9시경 출소 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기에 전자발찌 교육 등을 받은 뒤 교도소를 나온 것입니다.

 
전자발찌는 <아동 및 상습 성폭행범에게 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감시하는 제도>인데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성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법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입니다.

전자발찌는 특정인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기기로 처음 고안한 것은 1964년 미국 하버드대의 랄프 스위츠게벨(Ralph Kirkland Schwitzgebel) 박사입니다.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실용화되지 못했지만,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판사였던 잭 러브(Jack Love)가 실용적인 전자발찌를 고안해 내면서 특정 범죄 전과자들에게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이르렀고 작년에는 8월까지 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재범률이 높아 착용하게 된 전자발찌. 효용성 논란이 지속되기 전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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