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저소득층과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과 지원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선뉴스에서는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알림을 인포그래픽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의 50%를 월 80만 원 한도(대기업은 월 60만 원 한도, 최저임금 120∼130% 미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월 4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합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돌봄·퇴직준비·학업·간병 등의 이유로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 전환장려금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 급한 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 원
- 간접노무비 :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 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채용 때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시간제 근로개선 지원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고용안정은 물론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6개월 이상 고용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컨설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도입·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직종) 발굴,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한 직무재설계 및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 조직문화 개선 및 정착방안 수립, 우수사례 및 정보 제공, 지원 제도를 안내 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운영하려는 기업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일정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기업·중소기업’편 2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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