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화재 절도 일당이 일본에서 훔쳐온 동조여래입상이 일본으로 반환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문화재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의 한 신사와 사찰에서 훔친 불상인 관세음보살 좌상과 동조여래입상 중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음보살 좌상에 대해선 반환 결정을 보류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동조 여래상을 점유하고 있던 일본 카이진 신사에 돌려주기로 했다. 이 불상은 1974년 일본에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 문화재 절도 일당이 일본에서 훔쳐온 동조여래입상이 일본으로 반환된다.(출처/MBC)

형사소송법 484조는 몰수 집행 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몰수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 파괴하거나 폐기할 것이 아니면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73년에 이 불상들을 중요 문화재로 지정했다.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 카이진 신사와 관음사에서 불상을 훔쳐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 정부는 불상 도난을 신고하고 정부는 추적에 나서 절도단을 검거하고 불상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불상 두 점 가운데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으로 반환하기로 했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인 불상은 일본 측이 교부를 요청하면 바로 허가할 예정이다.

검찰은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은 충남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유출 경로를 확인하기 전까지 반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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