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공동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 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클라라 씨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불응할 경우 신고 조치하겠다는 표현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출처/클라라 트위터)

관계자는 또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 씨를 협박한 사실이 발견돼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에게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등의 발언으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클라라 씨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의 이 회장이 클라라 씨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 씨를 공동 협박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클라라 씨 측이 자신이 보낸 메시지 일부를 발췌해 발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클라라 씨는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씨 측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봤다.

한편 클라라는 전속 계약과 관련해 일광폴라리스와 민사 소송 중이며, 이규태 회장은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 중개 사기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