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016년 최저임금(안)이 투표를 통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급을 60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비해 450원(전년대비 8.1%)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이번 결과는 8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려졌다.

▲ 2016년 최저임금(안)이 투표를 통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출처/시선뉴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10일 넘긴 9일 새벽 한밤 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월 환산액(월급)도 함께 고시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은 근로자 위원들이 빠진 가운데 진행됐다. 근로자 위원들은 앞서 8일 아침까지 이어진 제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절충안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고 이날 밤 12차 회의에도 불참했다.

당초 노동계는 201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논 바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최저임금 협상이 결렬됐고, 결국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기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2016년도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다. 그리고 오는 8월 5일까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및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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