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공무원 안식월이 도입되면서 현실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안식월 등의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보장제를 결합해 활용하면 격년마다 안식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2016~18년 매년 4일씩 총 12일을 저축한 공무원은 2019년 또는 2020년에 당해 연가와 저축연가 12일과 합해 25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정부가 공무원들의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안식월 등의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출처/OBS)

공무원 안식월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6일 발표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정해야 한다.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미사용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 도입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저축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써야 한다. 기간 내에 쓰지 않은 연가는 소멸한다.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휴가 보장제도 함께 도입된다. 계획휴가 보장제는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가 필요한 공무원이 그동안 저축한 연가와 그해 연가를 합해 매년 1월 휴가계획을 신청하면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 보장제를 결합하면 사실상의 '안식월'도 가능해진다. 2016~2018년에 매년 4일씩 총 12일을 저축한 공무원은 2019년이나 2020년에 해당연도 연가 21일 중 13일을 저축연가(12일)와 합해 25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포상휴가제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휴가를 주는 제도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도대로 공무원 안식월이 공무원 재충전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이름뿐인 무용지물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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