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근혜 정부가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을 비롯한 61개 '민생·경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으로 보이콧을 선언하자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하고 61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금융주력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사모펀드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했던 것을 최대 10년(7년+3년 연장)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가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을 비롯한 61개 '민생·경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출처/국회 페이스북)

이밖에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투자도 허용하는 등 전반적인 사모펀드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모펀드는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주로 담당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찬성 1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 밖에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은행·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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