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에 임의로 선거 사무실을 차린 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 달기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손광윤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1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하는 유사기관을 적발해 밤샘조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따라서 관련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금일 중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은 전날 오후 6시경 서울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 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 증거 물품을 확보하고 윤모씨 등 8명을 임의 동행했다.

기동조사팀은 현장에서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두 박스를 비롯해 입당원서, 박 후보의 일정, 박 후보를 위한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이에 손 과장은 “밤샘 조사를 통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9월 말부터 지금까지 SNS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캡처해 증거자료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SNS 관련 회사 대표로서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왔고 현재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서울시선관위는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여의도에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한 후 박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들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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