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월급을 체납하다 노동청에 신고당하자 보복성으로 체납임금을 10원짜리로 지불한 고용주가 논란이 되고 있다.

19세 박 양은 2월부터 2개월 동안 용돈을 벌기 위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알바를 그만 둔 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한 후에야 밀린 임금인 32만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 중 10만원은 10원짜리 동전 만 개였다.

박 양이 음식점 주인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0원짜리로 체납 임금을 지불 한 것은 다분히 보복성이 보이는 부분이다. 이 고용주는 최근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급여 40만원을 동전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 10원짜리 동전(출처/KBS뉴스)

최근 이렇게 체불된 임금을 10원짜리로 지불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50대 여성이 체납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자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사건이 있었다. 주인이 노동청에 두고 간 6개의 자루 안에는 10원짜리 동전 만 8천 개로 18만 원이 들어 있었고 여성은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위해 70킬로그램에 달하는 자루를 들고 은행에 가야만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도 한 PC방 고용주가 10원짜리로 밀린 임금 20만 원(2만개)을 지불하기도 했다. 해당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은 건강문제로 일을 그만두었는데 근무를 한 한달 6일의 임금에서 6일분인 28만원을 받지 못했다. 여성은 노동청에 이를 신고했고 그제야 고용주는 10원짜리로 밀린 월급을 지불한 것이다. 그나마 8만원은 받지 못했다.

왜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것일까?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건은 종업원이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주인과의 감정싸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다.

현행법 상 고용주는 종업원과의 사이가 어떻든 간에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종업원과 고용주 간에 어떤 다툼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할 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 뒀을 경우에 고용주는 일을 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종업원에게 뭔가를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문에 고용주는 보복의 수단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종업원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노동청의 신고를 받고 지불을 해야 할 때는 육체적으로도 골탕 먹이기 위해 자신도 은행까지 가서 동전으로 바꿔 와야 하는 수고를 감내하고 10원짜리로 지불한 것이다. 그리고 10원짜리로 지불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모두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처벌 할 수 도 없다.

결국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되는 이유로는 고용주와 종업원의 서로에 대한 배려의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다. 고용주도 감정이 있는 인간인 이상 10원짜리로 임금을 지불했다고 무조건 고용주만 비난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민들의 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때, 대기업이 아닌 이상 고용주도 서민들에 속할 수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용주 역시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힘든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때문에 서로 조금씩 이해와 배려를 해 줘야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최근 갑질 논란 등의 이슈로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10원짜리 만개 임금 지불 사건 역시 고용자의 갑질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지만 ‘오죽했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을 정도로 최근 피고용자가 고용자를 곤란하게 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기 전에는 단순하게 갑질 논란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알 수 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모습으로 만나고 있어도 퇴사하면 곧 고객과 점주가 되는 것이며 반대로 피고용자와 고용자의 모습으로 재회할 수 도 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부디 조금씩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과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연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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