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저소득층과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과 지원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선뉴스에서는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알림을 인포그래픽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농촌보육
농촌 지역에 공동 아이 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등 농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돕는 제도로 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비 최대 1억 5,200만 원, 운영비 최대 1,370만 원 등을 지원 합니다.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농산어촌에 소재한 마을회관,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이 매년 5월부터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농산어촌에 소재한 마을회관(노인), 지역아동센터(아동), 노인복지시설 등에 예술체험버스가 찾아가 지역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진행 됩니다.

■ 경영 회생 농지 매입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 매입 농지는 매각 농가에 7~10년간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합니다. 주소지 관활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가사도우미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이 신청 가능 하며, 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 임금으로 1인당 1만 2천 원을 지급 합니다. 거주 지역의 농협에 신청 가능 합니다.

■ 영농도우미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 때문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암환자로 4회 이상(3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80세 이하 농업인이 거주 지역 농협에서 신청 가능 하며, 영농활동을 보조하는 영농도우미 임금으로 1일 6만원 이내 지원 합니다.(국고 70%, 이용농가 자부담 30%)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다음 시간에는 ‘농어업인·소상공인’편 2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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