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지만 장기 실종아동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빈약한 수준입니다.

실종아동의 발생 건수는 한 해 2만여 명이 넘고 그중 다행히도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실종된 아동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실종아동등이란 납치, 유인, 또는 유기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치매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합니다.

 

2015년 5월 24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장기실종아동은 751명이며 이중 1년 미만은 246명, 나머지는 1년 이상 찾지 못한 경우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실종신고 후 이틀(48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하는데요. 이처럼 48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친 장기실종자의 경우 사실상 거의 찾지 못한 채 매년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실종아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 아이의 사진, 지문,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도’에 반드시 참여하고, 자녀의 통학로가 사람이 자주 다니고 안전한 곳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괴나 납치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이 적힌 이름표는 옷 안쪽에 달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종아동.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종아동 및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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