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대선후보(출처=방송화면 캡처)

이정희(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정희 후보를 고발한 김 모(62)씨는 이날 “이 후보가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우리나라를 ‘남쪽정부’라고 지칭해 국가를 부정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발언하던 중 ‘남쪽 정부’라고 발언했다가 ‘대한민국 정부’로 정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극우파 일본인의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에 분개해 화물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에 돌진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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