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정희 후보를 고발한 김 모(62)씨는 이날 “이 후보가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우리나라를 ‘남쪽정부’라고 지칭해 국가를 부정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발언하던 중 ‘남쪽 정부’라고 발언했다가 ‘대한민국 정부’로 정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극우파 일본인의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에 분개해 화물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에 돌진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발송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문의 ▶ 02-838-5150
보도자료 발송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문의 ▶ 02-838-5150
오늘의 지식콘텐츠
- [글로벌★피플] 이색적인 이력의 소유자, 가전의 제왕 다이슨 CEO '롤랜드 크루거'
- [무비레시피] 킬링타임이 필요한 순간, 넷플릭스 영화 ‘내 이름은 마더’
- [시선★피플] 당당히 배우로 걸음 내딛은 ‘박소진’...걸스데이 ‘아이돌’ 이미지 완벽 탈피
- [글로벌★피플] 시카고의 신임 시장 ‘브랜든 존슨’...노조 조직가 출신이 몰고올 변화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