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모(54)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가벼운 처벌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길가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15)양을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한 점과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정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 후 곧바로 후회하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 등으로 부둥켜안고 울고 따뜻한 물로 씻겨준 뒤 집 주변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원심을 깼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씨 부인의 헌신과 노력을 보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고, 구금과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씻겨서 집에 데려다 주고 반성하면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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