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모(54)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가벼운 처벌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길가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15)양을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한 점과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정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 후 곧바로 후회하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 등으로 부둥켜안고 울고 따뜻한 물로 씻겨준 뒤 집 주변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원심을 깼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씨 부인의 헌신과 노력을 보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고, 구금과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씻겨서 집에 데려다 주고 반성하면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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