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9일 국토교통부는 고급택시의 기준을 배기량 3천㏄ 이상에서 2천8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요금 자율결정, 차량 외부에 택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법제처 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제 고급 승용차로 강남 유흥가 등에서 불법 영업하는 택시가 수차례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정식으로 '고급택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없었다.

▲ 8월부터 운행예정인 고급택시(위 이미지와는 무관) (출처/KBS뉴스)

현행 기준상 고급택시는 3천㏄ 이상이어야 하는데 국내차의 고급 승용차의 배기량이 2천999㏄이고 외제 고급 승용차의 3천㏄ 미만이라 실제 기준에 맞는 차량이 많지 않다.

국토부는 일반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우버영업에 쏟아진 관심 등에 비춰 고급택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범택시와 달리 고급택시는 겉으로 봤을 때 일반 고급 승용차와 차이가 없다. 택시표시등과 미터기·카드결제기 장착 의무가 면제되고 요금도 사업자가 경쟁관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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