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자동차 검사다.

자동차 검사는 실제 자동차와 등록증 상의 자동차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개조가 되어 있거나 불법구조변경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걸러내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또한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 인한 환경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검사 :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종합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법이나 자동차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 검사(출처/교통안전공단)

우선 자동차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책임보험 영수증과 검사 수수료가 필요하다.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검사를 정상적으로 마치게 되면 자동차 등록증 검사 날짜를 표기하므로 꼭 필요한 서류다.

신규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새롭게 차량을 등록할 때 하는 검사다. 새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말소된 차량을 부활시킬 때 하는 검사다.

정기검사는 신규검사 후 4년 후부터 실시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는다. 검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증에 검사 날짜를 표기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앞으로 2년마다 한 달, 뒤로 한 달의 여유를 가지고 받으면 된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검사를 같이 하는 것인데 인구가 50만 이상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배출가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기검사보다 비용이 비싸다)

구조변경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성이나 취향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도아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 또는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이다. 차량의 원래 목적과 기능을 변경함으로써 일어나는 미연의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그 차에 적절한 구조변경(개조)가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임시검사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차량의 상태가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불법구조변경 등을 했을 때 명령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사업용 차량 등의 차령제한을 늘리기 위해서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다.

이렇게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등록과 안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는 검사기간(전 검사일 뒤로 한 달 후)경과 후 30일 이내에는 2만원이고 그 후에는 3일에 1만원씩 추가로 부과되어 최고 30만원까지 오른다.

정기검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 가까운 지정 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해 왼쪽 메뉴에 위치한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하고 절차에 따라 예약을 진행하면 약간의 할인도 받고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수수료는 지역과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대략 경차 15,000원, 소형차 20,000원, 중형차 23,000원, 대형차 25,000원 선이다.(정기검사 기준 종합검사나 구조변경 수수료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참조)

검사 소요시간은 대략 30분에서 한 시간 내외로 걸리고 검사결과는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온다.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결과표와 자동차 등록증을 돌려주는데 자동차 등록증 오른쪽 아래에 다음 검사 날짜를 찍는다. 불합격이라면 불합격 원인에 대한 서류를 주고 유효 기간을 10일 연장해주는데, 이 기간 안에 불합격 받은 부분을 수리하거나 원상 복구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는 수수료는 무료다.

자동차는 나 혼자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자동차 검사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귀찮더라도 기간이 되면 꼭 받아야 하는 절차다. 검사 기간을 놓쳐 아까운 과태료는 내지 말고 제때 검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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