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서울신문>

농협은행이 기업의 내부 통신망에 오류가 발생해 1000억원대 수주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거액 거래의 경우 다른 은행들은 이중삼중의 사고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농협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금융 당국은 곧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신문사는 지난 6일 오후 3시35분경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사업’의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 61억원을 우리은행 서울 무교지점을 통해 입찰 보증금 계좌를 관리하는 농협은행으로 보냈다.

일반 자금이체와 달리 10억원이 넘는 거액은 한국은행을 거치게 돼 있다. 농협은행 본점 자금부로 돈을 보내면 본점에서 일선 지점으로 다시 보내주는 방식(지준 이체)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61억원의 입찰보증금을 건네받은 농협 자금부는 이를 3시 42분쯤 인천영업점으로 보냈다. 하지만 정작 인천영업점 담당자는 이 돈을 처리하지 않았다. 4시 3분쯤에야 농협 측은 실수를 깨닫고 보증금을 전용계좌에 이체하려 했으나 이때는 이미 입찰시스템이 닫힌 뒤였다. 입찰은 정확히 4시에 마감됐다.

서울버스운송조합은 이튿날 낙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신문사는 보증금 미납으로 무효처리됐다.’고 밝혔다.

안창섭 서울신문사 사업단 부장은 “서울신문사는 20년 넘게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도맡아 해 와 이번 수주전에서 가장 강력한 낙찰 후보 중의 하나였다.”며 “이런 기업이 은행의 어이없는 실수로 아예 입찰전에 참여조차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30년 가까이 은행원 생활을 했지만 이런 황당한 사고는 처음 본다.”며 “설사 창구직원이 실수하더라도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거액 지준 이체 때는 반드시 해당 지점장과 담당 직원에게 알리도록 돼 있는데 농협은행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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