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오는 9월부터 유치원에서 유아 선발 방법이나 졸업 기준, 임시 휴업이나 방학, 수업 일수 등을 정할 때 지금처럼 교육감의 사전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오는 7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개정안은 ‘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를 간소화해 학사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은 어떤 내용이든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려면 교육감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

이대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치원 규칙에 들어가는 내용 가운데 Δ 학급편제 및 정원 Δ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Δ 그 밖에 관할청이 청하는 사항 Δ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만 사전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그 밖에 Δ 교육연한이나 학기 및 휴업일 Δ 학급 편제 및 정원 Δ 교육 내용 Δ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Δ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Δ 유치원 규칙의 개정 절차는 일단 개정한 후 보고하면 된다.

단, 사후 보고에 해당하는 규칙이라도 교육감이 이를 검토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졸업·수료 기준을 정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생겨 임시 휴업을 할 때도 일일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사립 유치원의 경우 학사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교육과정이나 교육 연한의 경우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따라 사전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완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12학급 이상 대규모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 유치원은 1명,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는 2명, 12학급 이상은 3명까지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앞으로 12학급 이상 대규모 유치원은 보직교사를 3명 이상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 유치원이 늘면서 최근 들어 학급 수가 18~21학급인 유치원도 생겨나는 데 따른 조치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 교육 진흥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