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완화·변경되면서 약 4천700명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 장애인 중 약 4만2천명의 등급이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내년 1월말이나 2월초부터 시행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이에 따르면 간질장애 최저(5급) 기준을 현행(진단 후 3년, 발작 지속 6개월)보다 완화해 '진단 후 2년, 발작 지속 3개월'로 바뀌고, 만성 간질환으로 간 기능이 정상이 아닌 간장애인에게 중한 합병증이 있으면 간장애 3급을 인정키로 했다.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을 부여하며,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하면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3급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또한 방광에 구멍을 내 오줌을 배출하는 환자는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대변주머니)를 설치한 환자는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해 장애 등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이 있으면 등급을 더 높일 수도 있게 했다.

지적장애 판정 기준으로는 지능지수만 반영하고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검사 도구도 치료 현장의 실태를 반영해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와 '벤더게슈탈트검사'로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이유에 대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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