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게 언론 대응방안을 조언한 최재경(50ㆍ사법연수원 17기) 대검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4일 감찰본부는 “징계혐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명 보도가 되면 김 검사의 명예가 훼손될 것으로 생각해 중수부장이 대응방안을 조언해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9일 특임검사 지명 직전 대검 감찰조사를 받던 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언론대응 방안을 묻자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준 것과 관련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감찰을 받았다.

최 중수부장은 당시 김 검사가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대가성은 없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조언했다고 감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최 중수부장과 김 검사가 친구 사이고,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을 은폐하도록 사주하지 않은데다 감찰 또는 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무혐의로 감찰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찰위원회는 또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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