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감찰본부는 “징계혐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명 보도가 되면 김 검사의 명예가 훼손될 것으로 생각해 중수부장이 대응방안을 조언해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9일 특임검사 지명 직전 대검 감찰조사를 받던 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언론대응 방안을 묻자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준 것과 관련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감찰을 받았다.
최 중수부장은 당시 김 검사가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대가성은 없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조언했다고 감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최 중수부장과 김 검사가 친구 사이고,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을 은폐하도록 사주하지 않은데다 감찰 또는 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무혐의로 감찰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찰위원회는 또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