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출근길 여성에 공기총을 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은 피해자 어머니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남지방경찰청과 마산중부경찰서는 용의자 김모(55)씨가 공기총으로 피해자(26·여)를 쏜 범행 동기를 이처럼 진술했다고 오늘(1일) 밝혔다.

▲ 출근길 여성 총격 사건 (출처/KBS뉴스광장 방송화면)

김씨는 "2009년께 피해자 어머니와 알고 지내면서 빌려준 400만원을 받지 못하다가 2012년께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한 범행 당시 김씨는 공기총에 달린 조준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 사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잇단 총기 사고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기존에 개인 소지가 가능한 공기총도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일선 파출소를 통해 입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가능성을 최소화해 총기로 말미암은 우발범죄 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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