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고객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돼 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섰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개발원이 손해보험사들과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지를 가장 정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내부 전용선을 이용해 다른 회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만기 때마다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보험사에서 만기일자나 사고기록 등을 미리 알고 예상 보험료를 제시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문자가 쇄도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 때문이다.

이에 위원회 관계자는 "고객이 다른 보험사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와 관련한 민원과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현장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가입 고객의 정보를 손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보험사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 다른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넣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은 개인마다 할인율이 다르므로 정보공유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정보 공유도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한다고 해명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보험 갱신 시 보험사를 바꾸려고 하면 해당 보험사는 고객의 사고기록 등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험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계약서 내용이 달라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며 "보험업계와 감독기관인 금융당국과도 만나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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