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시장직을 사실상 상실하게 됐다.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은 항소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출처/KBS)

박경철 익산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제작소 후보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박경철 익산시장이 희망제작소에 통화해 후보가 아님을 인식하고도 목민관 후보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판시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박경철 시장이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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