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장원균 인턴] 저소득층과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과 지원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선뉴스에서는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알림을 인포그래픽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성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3년 이내에 일반 노동시장에 취·창업 또는 탈수급 때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디딤씨앗통장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 아동과 기초수급가정 아동 일부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보호자)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월 3만 원 이내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해 만 18세 이후 자립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생활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2015년 4인가구 기준 월 166만 8천 원)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기관에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에 대행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세 비과세,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월 8천 원 한도), 통신요금 감면(인터넷·전화) 등을 감면해 줍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등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가능 합니다.

■ 주거 급여
주거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해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2014년 4인가구 기준 약 173만 원 수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연료비·교육비 등의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다음시간에는 ‘저소득층·취약계층’편 4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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