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택시 요금이 대폭 인상될것으로 전망된다.

택시비 상향조정안이 확정된 부산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요금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중단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택시업계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편법 조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3일 "택시 요금 인상을 3년마다 검토하는 시기가 온 데다가 LPG 연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금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요금 인상안이 접수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지자체 16곳 중 13곳에 요금 인상안이 접수됐으며, 부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구와 울산도 내년 1월 중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본요금 2400원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도 그동안 요금 인상을 반대하던 입장에서 검토 가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하수도 요금을 제외하고 내년에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면서도 "택시 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한바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요금 인상 검토 입장을 오는 4일 열리는 택시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비롯해 감차 지원, LPG 가격 안정화 등 택시업계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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