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된 유기 및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예산 지원을 늘려 아동양육시설의 질적 확대를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아동복지시설 국가보조사업 환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이순자 의원(민주통합당, 은평1)은 현재 국내의 아동복지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만 남겨진 책임이 너무 많다”고 강조하며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안건은 실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2015년부터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의 예산을 중앙정부로 환원하였으나, 그 환원 대상에서 아동시설운영사업만 제외되어 있다.

이에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부담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저예산과 지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간식비를 포함한 아동 1인당 지원비, 보육시설비 등의 서비스 격차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까닭이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학대, 방임, 미혼모 아동 등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보호를 받고 있다. 심리/정서적 전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대부분”이라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곳이니만큼 아동들의 기본권을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회장은 “국고환원 정책을 통해 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아동복지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유기 및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 문제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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