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자주 접하게 되는 뉴스 중 하나는 양해각서(諒解覺書) 관련일 겁니다. 양해각서(諒解覺書)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도 불리며, 요약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본 조약이나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를 가리키지만, 지금은 좀 더 포괄적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거나, 본 조약·협정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또한 포괄적 의미의 양해각서는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 일반기관 사이, 일반기업 사이 등에서도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사이에 합의해 작성하는 양해각서는 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해각서는 계약을 시행하기 전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당사자 간의 계약에 대한 약속을 주고받는 것인데요. 정식 계약을 할 때 상황에 따라 본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해각서는 상호 구속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진행자는 신의를 가지고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해각서 자체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사이의 양해각서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이유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양해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파기할 경우 도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양해각서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일로는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석 해양수산부차관과 아닐 와드화(Wadhwa) 외교부 차관의 ‘한-인도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입니다.

또한 중남미 순방 후 칠레·브라질과 병원정보시스템(HIS)·IT헬스 등의 분야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칠레·브라질 보건부와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고 4월 26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월 21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쓰촨성간 경제통상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2015 세계지식포럼·한중고위기업가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청두는 서부대개발과 일대일로의 거점”이라며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회의 땅”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교섭 양해각서.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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