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20일 김창렬은 그의 이름을 내걸고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판매한 A사와 지난 1월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창렬 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9년 한 편의점은 자체 개발 브랜드 상품으로 “김창렬의 XX마차”라는 즉석요리를 판매했습니다. 이 즉석요리는 오돌뼈, 순대, 닭볶음탕 등 술안주로 속하는 요리종류였는데요, 당시 연예인들의 이름을 걸고 많은 식품들이 발매가 됐었습니다. 이런 유행에 따라 김창렬 역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해당 즉석요리를 내놓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연예인인 김창렬이 이름을 건 만큼 더 큰 기대를 안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봉을 해 보니, 너무나도 열악한 제품의 구성과 양, 그리고 떨어지는 질을 보고 엄청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개봉한 제품을 찍어 그대로 온라인에 올려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이 ‘김창렬의 즉석요리는 겉포장만 멀쩡하고 부실한 내용과 질까지 떨어진다’를 ‘창렬스럽다’라며 고유명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창렬스럽다는 김창렬의 식품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을 건 홈쇼핑 식품이나 최근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질소 과 충전이나 과대포장이 되어 있는 과자들, 밑에 무를 많이 깔아 양이 많아 보이는 회 등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열어보면 부실한 모든 식품에 ‘창렬스럽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식품을 넘어 다른 제품 역시 뭔가 비어 보인다던가, 과대광고를 했다던가 하면 여지없이 ‘창렬스럽네’라는 말이 나오기 일쑤입니다.

사실 김창렬은 해당 즉석요리에 이름과 초상권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많은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제품이 판매되고 자신의 이름을 보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만큼 어떤 제품이 어떻게 출고되는지는 김창렬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김창렬도 ‘창렬스럽다’라는 고유명사가 유행하는데 있어서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창렬은 자신의 이름이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곳에 쓰이는 것에 대해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별다른 대책을 하지 않은 점을 또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 역시 계약 위반에 따른 사기 혐의로 김창렬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