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의사들이 뜬금없이 식품회사인 풀무원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조심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유인 즉슨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성범죄 의사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법안이고 풀무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불매운동이 일어난 것일까?

▲ 원해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출처/원해영의원 페이스북)

원 의원은 지난 15일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해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로 "현행법에선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의사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밝혔으며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20일 성명을 발표해 "원 의원은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의사결격사유로 규정, 퇴출시키겠다는 악법을 내놓았다"며 "인기 영합을 위한 의사 탄압 관련 입법발의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차기 선거에서의 낙선운동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항할 것"이라며 반발을 한 것이다.

의사들은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해 면허 박탈을 거론하는 건 과한 처사라며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풀무원은 무슨 죄가 있어서 불매운동을 당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위 법안의 발의자인 원 의원의 원래 소속인 풀무원에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의사들의 분풀이에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네티즌들은 의사들의 이같은 불매운동을 보고 “몸을 고치라고 맡긴 것이지 성추행을 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성추행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며 의사들의 불매운동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네티즌들의 반박이 국민들의 공감을 더 얻어서인지 의사들이 불매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풀무원의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역풍(?)을 맞았다. 풀무원의 주가는 20일에는 전날(21만2,500원)보다 2만6,000원(12.47%)이나 오르고 21일 에는 전날(23만9,000원)보다 5,500원(2.30%) 오른 24만4,500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다.

성추행을 했더라도 의료행위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보다는 원 의원의 법안이 국민들의 공감을 더 얻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이는 의사들이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옹호를 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거기에 풀무원이라는 이 법안과 전혀 관련 없는 기업에 대해 발의자의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복성 불매운동을 벌인 것 역시 ‘유치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진료 중 환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진료행위는 생길 수 있다. 허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진료행위라면 만일 환자들이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정당한 진료로 인정받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성추행은 환자들이 몸을 맡기는 의사를 신뢰할 수 없게 하는 매우 큰 범죄다. 이에 대해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성추행을 없애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기준을 만들어 법안이 있건 없건 안심하고 진찰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법안과 상관없는 기업의 불매운동을 하는 것 보다 의료계의 미래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데에 더욱 발전적인 행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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