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고 구속 144일 만에 석방됐다. 활주로로 가기 전 계류장 내에서 이동이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핵심이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22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여운진 대한항공 상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운섭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조현아 (출처/YTN뉴스 방송 화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조현아 행위가 운항중인 항공기는 맞지만, 계류장은 항로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봐야하며, 계류장내 이동은 원심 판단과는 달리 항로변경이 아니라고 봐야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안전을 저해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 범죄로 인해 안전 등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경미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5개월 구금돼 있는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모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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