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장원균 인턴] 정부는 6일 오후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통해 연내 11개 분야 4222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 중 가장 이목을 끄는 점은 30만㎡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린벨트’란 무엇이고 그린벨트해제가 국민들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 그린벨트 (출처/국토교통부 공식블로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1950년대 영국에서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린벨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단, 그린벨트를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은 허가권자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 주변 생태계 보호, 도시 대기오염 예방,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그린벨트를 지정하였다. 이어 1977년 4월 여수권역까지 총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구역지정 초기부터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 등이 포함되면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다. 때문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해당지역 주민 표를 의식해 그린벨트 조정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1990년 10월에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린벨트 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생업시설 확대, 여가·휴식 공간 활용 등을 위해 공공건물·체육시설 설치 및 건축물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등 대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1999년 6월 그린벨트에 근린시설 신축을 허용하여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물론 약국과 독서실 등 26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 안)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일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보였다. 그린벨트 내에서 주민들이 체험마을 사업을 하게 되면 숙박이나 식당 등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해당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했던 음식점 주차장 설치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설치가능하게 되고, 지역 특산물을 체험 및 가공 판매하는 시설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그린벨트 안에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지었어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합법화하는 방안 추진 중이라 한다. 이처럼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토지를 활용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민생경제에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게 되면 지방 선거 때마다 표심 얻기를 위한 지나친 규제풀기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할 또 다른 규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또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악용하여 난개발을 할 수도 있으며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격의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라는 규제 개혁이 정말 국민들의 편의와 경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될 것 인지는 시간을 두고 잘 관찰해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