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어둠이 깔리고, 네온사인 불빛이 거리를 비추는 서울 종로. 이곳은 밤만 되면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특히 오전 12시 이후부터 2시까지가 최대 절정을 보이는데 바로 ‘택시’ 때문이다.

▲ 오전 12시 30분, 종로의 도로 앞쪽에는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다(시선뉴스DB)
오후 12시 이후에는 거의 모든 대중교통이 끊기는 상황. 직장 회식이거나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신 후 시간이 늦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심야에 택시를 잡기란 하늘에서 별따기다. 운이 좋으면 한 번에 타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은 1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을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는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은 택시 기사들의 악행인 ‘승차거부’ 때문이다. 택시 기사는 타려는 손님에게 차문은 열어주지는 않고 창문만 열고 ‘어디가세요?’ 라고 물어본 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을 말하면 ‘안 간다’라는 표현을 한 뒤 다른 사람을 찾으러 간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출처/국토교통부)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승차거부’.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29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했다. 법률의 주된 내용은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세 번째는 자격 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한다고 전했다.
▲ 2015년 5월 말, 택시 표시등이 전체 교체 될 예정이다.
또한 5월 7일 서울시는 시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등록된 모든(개인, 법인) 택시표시등에 앞면에는 ‘서울’, 뒷면은 ‘택시’ 또는 ‘TAXI’이라고 표기토록 해 서울 택시의 승차거부가 신고 되면 운행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빈번히 일어나는 택시의 승차거부를 감소하겠다는 방안이며, 시민들의 신고 적중률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까지 수많은 방안과 법률이 시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줄지 않은 택시의 ‘승차거부’. 아직도 심야에는 택시기사와 택시를 탑승하려는 손님들의 실랑이가 심심치않게 보인다. 밤늦게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노고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의 의식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귀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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