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에 있는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피자집 사장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전 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22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8월 8일 오후 5시부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같은 날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뒤 강제로 신체사진을 찍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정황상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강간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