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검찰청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검사가 선처를 호소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A(30)검사는 피의자 B(43)씨를 조사하던 중 불기소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사무실 인근 여관에서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검사실에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검사의 말과 다르게 B씨는 기소됐고 이에 앙심을 품고 대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검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주장하고 있으며 피의나 B씨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의 검사로 지난 3월에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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