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부가 어제(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시설 등을 허용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대지건물비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 정부가 어제(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출처/MBN)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 제한 제도 도입 이후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에서 "더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규제 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강령으로 한 이 날 회의는 정부 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단체장, 지자체장, 민간 참석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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