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정부 복지사업의 주요 기준이 될 ‘중위소득’이 확정돼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 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지원’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기 전 날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4백22만원으로 결정했다.

중위소득(中位所得)이란 우리나라의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

 

중위소득은 올 7월부터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눈길을 끈다.

4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56만2337원, 2인 가구 266만196원, 3인 가구 344만1364원, 5인 가구 500만3702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이 결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기준도 정해졌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40%(169만원)와 43%(182만원)다. 교육급여는 50%(211만원)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면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기준에 모든 급여 일괄 적용이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 살며 소득이 늘어난 A씨의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67만원 이하일 때에는 모든 급여를 지급 받다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모든 급여의 지원이 끊겼다.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형태의 지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소득이 100만원일 때에는 모든 급여를 지원받으며 소득이 170만원으로 늘어나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200만 원 이상으로 더 오르면 교육급여만 지원받는 형식이다.

보건복지부의 말처럼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기준의 변경과 함께 올 7월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재적소의 복지 혜택 제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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